교육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 57.1%, 교사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해야
기사입력  2018/06/05 [10:59] 최종편집    정현수 기자

국민 가반이상이 1989년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에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회장 이상호)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18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1%가 ‘문재인 정부는 교육민주화 유공자특별법을 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적극 찬성한다:23.5%+찬성한다:33.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는 22.5%(적극 반대한다:10.5%+반대한다:12.0%)이며, 20.4%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67.3%)와 40대(66.6%), 지역별로는 호남권(66.9%), 경기인천권(60.0%)에서, 직업별로는 학생(61.8%), 사무전문직(63.9%), 생산직(60.3%)에서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는 찬성이 75.6%, 반대12.3%였으며, 중도는 찬성이 49.0%, 반대 27.7%로 나타나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보수층은 찬성이 38.1%인 반면 반대는 39.7%로 조금 더 높았다.

 

▲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한편 1994년부터 5년간 해직된 후 특별신규채용으로 복직된 교사들의 해직기간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28.8%는 해직기간 경력과 호봉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19.9%는 해직기간 임금보상과 해직기간 경력∙호봉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해직기간 임금보상과 경력∙호봉을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0.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0.8%였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과거 89년 전교조 관련 16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교사 해직 사건에 대해서는 46.7%가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10.5%+어느 정도 알고 있다:36.2%)고 한 반면, 53.3%(전혀 모르고 있다:18.2%+잘 모르고 있다:35.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 해직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때, 경력/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신규채용으로 복직된 것에 대해서는 26.1%만이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5.0%+어느 정도 알고 있다:21.1%)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유아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35.4%만이 만족(매우 만족한다:6.1%+조금 만족한다:29.3%)한다고 응답한 반면 33.2%는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이다:9.2%+조금 불만이다:24.0%)고 응답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1.4%나 되어 현정부의 원유아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 정책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월 22일∼24일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09%p다.

 

ⓒ kna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