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619,514건
기사입력  2019/09/27 [23:00] 최종편집    홍 헌 기자

최근 5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연간 12만 건 이상 학생부 정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학생부 기재내용과 방식에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 건수는 619,51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5년 86,071건에서 ▲ 2016년 183,49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 2017년 142,362건, ▲ 2018년 128,721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으며, ▲ 2019년 상반기에도 벌써 78,870건을 기록해 올 해도 15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376,480건으로 절반이 넘는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137,5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105,50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실제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와 대입에 학생부를 사용해야하는 학생 간에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가장 먼저 교사와 학생간 서로의 의견이 학생부 기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되어 기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62만 건에 이르는 학생부 정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단 1건의 불법적인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면 모든 학생부 정정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학생부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해 29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5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임의 조작해 파면 처분,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을 은폐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2명이 3년간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처리,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처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불참자를 참가로 허위기재해 해임, 2016년 대구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21건, 교과학습발달상황 1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건을 허위기재한 교사 2명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매년 입시철마다 계속되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na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