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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거짓 여론조사 권유한 선거사무장 200만원 벌금
기사입력  2021/01/24 [11:31] 최종편집    홍헌 기자

1월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지인들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권유한 선거사무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B예비후보가 공천을 위해 당내 공천여론조사에 거짓 답변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지인 38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A씨가 법행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번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경선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답변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여론조사 당일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면서 이례적으로 벌금 200만원으로 올려 선고했다.

  

이번판결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오던 거짓 조사 응답 유도 행위를 막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선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임이라 하지만 경선 현장에서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 하도록 부추키는 행위는 한계에 도달했을 정도였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행위임에게 불구하고 지금까지 엄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이러한 사례에 대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엄격한 판결로 향후 거짓 여론조사를 부추키는 행위가 줄어들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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