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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세사고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세요”
기사입력  2023/04/25 [06:10] 최종편집    이진영 기자

지난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임대차 사이렌’정보에 따르면 최근3개월간 경남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76.5%(전국61.9%),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79.3%(전국77.1%)로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인식되는데,경남지역 통계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이를 살필 필요는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고성군(100.1%),사천시(84.2%),마산회원구(83%),밀양시(83%),함안군(81.8%),마산합포구(81.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3월 신고된 보증사고는 전국1,385건 약3,199억 원이며,경남은3건5억5,500만 원으로 파악했다.올해1~3월 통계를 보면 전국3,474건7,973억 원이며,경남은23건55억6,700만 원이다.전국적으로 보증사고 건수가 작년에비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사이렌’정보의 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건수이며,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은HUG에서 보증이 가능하다.따라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기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전세가격이 매매가의90%(전세가율90%)이하일 때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주택금융공사(HF)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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