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오는5월1일부터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Ⅰ,Ⅱ)신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10~50만 원까지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등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Ⅰ의 세부기준은▲(가입연령)신청 당시 만15세~만39세 이하▲(소득기준)근로·사업소득 월10만 원 이상인 청년▲(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가구재산)대도시3억5천만 원,중소도시2억 원,농어촌1억7천만 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Ⅱ는▲(가입연령)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 이하▲(소득기준)근로·사업소득 월50만 원 초과~월220만 원 이하인 청년▲(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이고,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동일하다.
접수 기간은5월1일부터5월26일이며,자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및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신청 방법은5월1일부터5월12일까지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출생일로 구분하여5부제를시행하고, 5월15일부터5월26일까지는5부제 없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난2010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지원하는 사업으로,올해 경남도는141억 원을 투입,약1만 명을 지원해일하는 저소득 청년 등이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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